MB 조카사위 주식 부정거래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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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씨모텍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씨모텍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혐의 등으로 전씨와 씨모텍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 K씨와 L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전씨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와 L씨는 부정거래와 더불어 주가조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K씨와 L씨는 2009년 7월 차입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전씨를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저축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등으로 나무이쿼티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모텍을 인수하고 이미 사망한 A씨를 대표이사로, 전씨를 부사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후 작년 3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인수자금 조달내용과 경영권 양수도 금액 등 경영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또 인수 주식이 사채업자에 의해 전량 처분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마치 최대주주 지분을 계속 보유한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이를 통해 K씨 등은 유상증자로 조달된 증자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을 횡령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 3월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사채업자 자금과 회사 횡령자금으로 10개의 차명계좌를 튼 뒤 허위 매수주문을 냈다.

무려 405차례에 달하는 고가 매수주문과 허위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뻥튀기했다. 씨모텍은 지난 9월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됐다. 씨모텍 퇴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증선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34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3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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