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 ‘3자녀’ 금리 인하… 대학생 임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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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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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혜택 커지는 ‘12·7 부동산대책’ 챙기세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7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나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 외에도 서민 주거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혜택의 폭을 넓혔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주택도 1만 채 선보인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나 전세난에 시달리는 대학생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또 혼자 사는 전·월세 세입자도 내년부터는 연말 소득공제를 챙겨야 한다.

○ 3자녀 가구 연리 3.2% 대출 가능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내년 1월부터 대출금리가 현행 연 4.7%에서 4.2%로 낮아진다. 만 20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라면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3.2%까지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내년 상환분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주가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만 35세 이상 가구주는 예외를 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구당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신규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및 농협에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올해 ‘8·18 대책’으로 대출금리가 5.2%에서 4.7%로 인하됐을 때 대출 규모가 500억 원 늘었는데 이번 대책으로는 1조 원 정도가 늘어나 약 1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대학생, 최대 7000만 원 지원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해당 학생에게 싼값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집주인 대신 LH에 100만∼200만 원의 보증금과 매달 저렴한 임차료를 내면 된다.

올해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등에게 1000채가 임대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1만 채가 공급된다. 또 지원 요건에 소득 제한을 없애 대학 소재지 이외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일단 신청을 받아 가급적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되고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포함된다.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을 감안해 거주 기간이 최장 6년으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전세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7000만 원, 광역시는 50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4000만 원까지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이 전세금 8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하면 LH가 7000만 원을 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학생이 부담하는 식이다. 그 대신 학생은 LH에 보증금(100만∼200만 원)과 월 임차료(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2% 수준)를 내면 된다. 대학생이 보증부 월세주택을 구하면 LH는 보증금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차했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연리 2∼4%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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