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삼성-애플 통신특허 소송 앞당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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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리 내년 3월 열기로… 美 ITC 소송은 6월에 열려
삼성이 호주서 이기면 유리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호주법원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15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 관련 본안소송 최종심리를 내년 3월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베넷 판사는 11일 삼성전자와 애플 측 변호인단과 재판 일정을 논의하며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이 따로 있어 시간이 길어진다”며 “가처분과 본안을 합쳐서 재판을 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9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본안소송을 냈으며 이어 10월 아이폰4S가 발매되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호주에서의 심리를 내년 8월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애플 특허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심리가 내년 6월에 잡혀 있기 때문이다. 호주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 ITC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한 것으로 풀이된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회사의 제품을 전면 수입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삼성전자의 주장에 따라 심리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미 아이폰4S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만큼 가처분보다는 본안소송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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