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기업 두부 - 레미콘 확장자제 권고… 中企적합 25품목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5일 03시 00분


LED 등 일부품목 ‘밀어붙이기’ 논란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김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대기업 일부 사업 철수 대상으로 권고하는 등 2차 중소기업 적합 품목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팽팽하게 맞섰던 두부와 레미콘은 ‘확장 및 진입자제’ 권고에 그쳤다. 1차 때 1개 품목(세탁비누)에 그쳤던 ‘사업이양’은 이번에는 단 한 개도 없었다.

LED 조명과 레미콘 등 관심 품목은 대·중소기업 자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동반성장위가 사실상 강제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관련 대기업의 항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2일자 B3면 中企적합품목 ‘사업축소’…

○ 25개 품목 대기업 규제 대상으로

이날 동반성장위는 정운찬 위원장과 곽수근 실무위원장(서울대 교수)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적합 품목 25개를 선정 발표했다. △김치 LED조명 어묵 주조 등 16개 품목은 ‘일부 사업 철수’ △햄버거용 식빵은 ‘사업 축소’ △두부 레미콘 판유리 가공품 원두커피 등 6개 품목은 ‘진입과 확장 모두 자제’ △남자 및 소년용 정장은 ‘진입 자제’ △김은 ‘확장 자제’를 각각 권고했다.

일부 사업 철수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여러 품목 가운데 공공시장 혹은 저가(低價)품목 등을 중소기업에 일부 양보하는 것으로 기존 생산시설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이를 넘기는 사업 이양과 구분된다.

이번 2차 품목에서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격렬했던 두부와 레미콘은 진입 및 확장 자제 권고로 마무리됐지만 중소기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두부의 경우 포장두부 시장에선 CJ 풀무원 대상 등 관련 대기업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 연합회장(강릉초당두부 대표)은 “대기업이 포장두부에서 자체 생산물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맡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물량만이라도 양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레미콘은 기존 11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규 공장 증설을 자제하는 등 점유율 확대를 꾀하지 말도록 했다.

○ 석연치 않은 기준으로 불씨 남겨

동반성장위는 이번 2차 품목 발표에서 사실상 사업 축소와 구분하기가 모호한 ‘일부 사업 철수’ 권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재계에선 규제 강도가 가장 센 사업 이양 품목이 이번에는 아예 없어 부진한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큰 틀에서 일부 사업 철수는 사업 축소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 축소의 폭이 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일부 사업 철수’라는 용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개념의 명확한 차이점에 대해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의 취지가 ‘대·중소기업 자율합의’임에도 이번 품목 선정에서 레미콘과 LED조명 등은 강제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동반성장위는 브리핑에서 “강제 권고 건수가 몇 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 LED 대기업 관계자는 “LED업계는 대·중소기업이 7월부터 넉 달간 회의를 해 ‘자율적으로 동반성장’ 합의를 했는데 이번 결정은 이 합의를 깨고 다시 대결 구도로 가라는 것”이라며 “여러모로 황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MRO 대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과 계열사, 매출규모 30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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