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똑바로 본다”… 기업들 “째려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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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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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감시 강화”… “70년대식 관치경제로 회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외식비와 이·미용 요금을 매월 조사해 공개하기로 하면서 생활물가 잡기 총력전을 선언했다. 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은 “공정위가 1970년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민생 안정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응을 뼈대로 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의 담합, 변칙적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불법 편승 인상이 없도록 계도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체감물가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삼겹살과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외식업 품목 가격과 이·미용 요금을 매달 조사하기로 하고 담합인상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휘발유값 L당 100원 할인이 7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 추이를 감안해 기름값 환원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과 부(富)의 변칙상속에 대한 엄중 제재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일부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점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게까지 위협한다는 게 국민 정서”라며 “대기업에 특정 업종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기업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 정서를 반영해 재량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대상이 되는 계열사 범위를 동일인·친족 소유 지분 30%에서 20%로 낮추고 공시대상 거래 금액 한도도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에서 5% 또는 50억 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전경련 측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위가 물가 잡기와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과거 관치경제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공정위의 최근 정책을 보면 1970년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대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담합이고 가격을 내리면 ‘약탈적 가격’이라고 규제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서도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송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하다”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집중조사는 과잉 규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도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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