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덤벼라”… 풍수해보험 들면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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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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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9월 이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보았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광주전남 지역 농작물이 물에 잠긴 모습. 동아일보DB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9월 이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보았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광주전남 지역 농작물이 물에 잠긴 모습. 동아일보DB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평년보다 열흘가량 빨리 시작되고 강우량도 20%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집중호우 빈도도 높아지고 재해 발생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올해도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자연스레 자연재해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7∼8월 홍수피해 예방에는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관련 보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일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86%, 차상위 계층은 76%를 지원한다. 보장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 70%, 90%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정도를 3단계로 나눠 보험 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피해 복구비 수준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 기준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올해부터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됐을 때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것을 예비특보 발령 때 일어난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던 보험금 지급 기한을 7일 이내로 줄여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적기인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0∼2009년 발생한 자연재해는 76.4%가 7∼9월에 집중됐다. 풍수해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6월이 풍수해보험 가입 최적기인 셈이다.

최근 삼성화재도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는 ‘날씨연계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날씨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기업 대상 상품으로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날씨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준다. 예를 들면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하루에 비가 4mm 이상 온 날수를 15일, 하루당 보상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가입했고 실제로 8월에 4mm 이상 비가 온 날수가 18일이라면 기준을 초과한 3일에 대해 하루 1000만 원씩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 지진 가능성 불안하다면 ‘지진 특약’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지진 관련 보험도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직 국내에는 지진위험만을 보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이 없지만 기존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에 따른 화재, 연소, 붕괴, 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손해방지나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받는다. 아직 국내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은 전체 화재보험 146만2286건 가운데 1265건(0.09%)에 불과하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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