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제재’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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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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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편법 富대물림에 과세 탄력… 중견-중소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정부가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제재에 적극적인 협조를 시사하면서 재벌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중소·중견기업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미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인 대기업 2, 3세들에 대한 과세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확정한 뒤 8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양극화 확대를 막기 위해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통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있을 당정회의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0일 의원총회 이후 당정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제시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기업들이 비상장 계열사와 정상가격보다 싸거나 비싼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차액에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주로 후계자가 소유한 회사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품을 사오거나 낮은 가격으로 부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상가격은 비슷한 부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을 조사한 뒤 평균가격으로 추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상속·증여세 회피가 성행한다고 보고, 이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이다. 다만, 세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만큼 과거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사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역시 이번 주까지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 두산, CJ, LS, STX 등 6개 대기업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계는 공정위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물량 몰아주기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당장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6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는 30여 건에 이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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