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치 안따르면 검찰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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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안에 시정 여부 확인… 독촉뒤 60일내 안고치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앞으로 이행 결과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 완료 10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기업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두 차례까지 추가로 독촉을 한 뒤 최초 독촉이 있은 지 60일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간 공정위에서 기업이나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려도 이행 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기업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독촉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이행 결과 확인 대상으로 정했다. 시정조치 이행 완료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완료 기간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이행 완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해당 업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사공무원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확인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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