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한 ‘PF대출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잠정 확정했다. 모범규준은 그동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분류했던 PF대출 건전성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고 부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9월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년 실시되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법정관리)’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로 지정하고 충당금은 최고요율(19%)로 적립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거나 책임준공, 연대보증 계약이 있을 경우 ‘요주의’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지만 C등급이나 D등급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은 대부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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