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 PF대출 전면 손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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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모범규준 확정… 충당금 적립요건 강화

은행들이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한 ‘PF대출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잠정 확정했다. 모범규준은 그동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분류했던 PF대출 건전성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고 부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9월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년 실시되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법정관리)’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로 지정하고 충당금은 최고요율(19%)로 적립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거나 책임준공, 연대보증 계약이 있을 경우 ‘요주의’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지만 C등급이나 D등급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은 대부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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