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잡기 위해 긴급할당관세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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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관세율 35%→ 0%

정부가 수입 설탕에 매기는 관세율을 대폭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인하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 t이 대상이다. 이후에도 국내 설탕 가격 추이 등을 봐가며 관세율 인하 연장 여부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에서 40%포인트 한도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다. 7월의 국제 설탕 가격은 t당 533달러로 5월 472달러보다 13% 올랐다. 재정부는 “수입 설탕 관세율이 인하되면 수입 설탕 가격이 떨어지고 국내 설탕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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