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의 이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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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18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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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스타들의 이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배우자의 비리를 들춰내고 맞소송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에 팬들은 적잖이 실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된다. 물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말이다.

아무리 좋았던 부부라도 이혼할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서로에 대한 배려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미리 재산을 빼 돌리거나 상대방의 비리를 들춰내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혼을 전쟁으로 묘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거나 세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대충 해결한다면 이혼 후의 처할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혼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많은 것들이 뒤따르는 일이다.

이혼상담, 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해!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된다. 조정이혼이란 법원에서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로 어느 한 쪽이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이혼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혼은 통상의 재판과 같으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중요한 제반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까지 모두 판결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혼에 앞서 이혼상담을 꼭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서로 동의 하에 재판절차 없이 이혼을 결정했다면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혼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상담은 이혼에 따른 권리를 찾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만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말한다. 이혼상담은 그 동안 막혀있던 부부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갈등해소로 이혼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신중한 고민 끝에 지금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결심하고 선택한 이혼이라면 감정이 아닌 이성에 의거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 선택을 내 스스로 존중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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