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입주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을 소개했다. 이 5가지 방법에는 △실내온도를 올린 뒤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out)’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방향제를 쓰거나 향이 강한 재료를 태워 건축자재의 냄새를 없애는 마스킹(Masking)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연환기는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이상 하고 일조량이 많은 낮 시간대를 주로 이용해야 한다”며 “마스킹 방법 중의 하나로 거실이나 방 안에 참숯을 놓아 오염물질을 흡수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 또 잎사귀가 큰 식물을 집 안에 두거나 공기청정기 및 유해물질 방지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1000채 이상 신축, 리모델링 주택을 대상으로 올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준은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低)방출 제품 1등급 획득’ 등 최소기준 7개 항목과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빌트인 제품 사용’ 등 권장기준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7개의 최소기준과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유해물질의 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하고 있지만 새 건설기준이 시행되면 설계 및 시공, 입주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