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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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밀린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 국세를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던 관행을 고쳐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도 받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신동렬 국세청 징세과장은 “그동안 관할이 아닌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고지서를 받아 밀린 세금을 은행에 낸 뒤 2, 3일 후 다시 세무서에 가 납세증명서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아무 세무서에서나 밀린 세금을 내면 바로 증명서를 떼어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는 소득세를 아무 세무서에서나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세금을 계좌이체하면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주는 ‘세금납부전용계좌’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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