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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화생활자 소득 종합검증 나선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4-21 10:35
2010년 4월 21일 10시 35분
입력
2010-04-21 10:34
2010년 4월 2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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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소득은 적은데 호화로운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처음으로 신고 소득 검증에 나선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돼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펼쳐진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본격 가동돼 탈세 혐의자를 더욱 정밀하게 색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재산증가액과 국외체류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비지출액에서 신고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주로 재무제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만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각종 자료를 통해 5년간의 소득, 지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세금누락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늦어도 7~8월경 신고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무리하고 소득과 지출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 분석대상은 부동산, 주식, 해외여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락소득이 결국 부동산, 주식 구매나 해외여행 등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매매로 이익을 봤더라도 분리과세를 통해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면 단순히 재산증가로만 볼 수 없어서 오류검증과 소명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일정이라면 8월에 가서야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탈세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우선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을 하고 점차 일반업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탈루혐의 금액이 많은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도 선정·관리해 성실 신고를 주문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검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증에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개별관리를 강화했지만 탈세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현금거래나 제 3자 이름으로 사업하면서 수입을 숨기는 지능적인 탈세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한 사업자는 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5년 간 근로소득금액으로 3억900만원(월 5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시가 35억원 아파트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했으며 가족 7명이 해외여행 등을 112차례나 가는 호화생활을 하다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득과 지출 부분에 대해 미시적으로 검증을 했다면 이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동원해 종합적인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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