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욕심이 아니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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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0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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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어린 아이 손을 꼭 붙잡은 한 여성이 이혼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결혼 초부터 외도를 일삼는 남편을 그 동안은 묵인하고 살았지만 이제 아이가 크고 보니 더 이상 간과하며 살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전업주부인 탓에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남편은 살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며 배짱을 부렸고 시집 올 때 변변한 혼수 하나 장만해오지 않았으면서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요구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뻔뻔한 행동이라며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은 아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못 받더라도 아이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키우고 싶은데 이혼 후 남편에게 양육비만이라도 받을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 고민 끝에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왔던 것.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이혼 후의 생활이 행복 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며 경제적 자립은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혼에 앞서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재산분할이 꼭 필요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기는 쉽지만 재산문제에 합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일단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어떻게든 덜 주고 안 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법률상 재산분할에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적용범위를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럴 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어려운 난관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럴 때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정도를 책정하게 되고 여러 정황에 기인해 그 정도를 정하게 된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증식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기여도를 매기게 되는 것. 일반적으로 가사는 30∼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아내 측에서 전체 자산의 30∼50%를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의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되었으므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남편에게 손해배상 격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이혼과 함께 불행한 결혼생활을 진정으로 끝내고 싶다면 자존심을 챙기려는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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