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8월 27일 02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기 수원시의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정부부처 교육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이다. 교재비와 식비를 비롯한 최소한의 실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무료다.
다음 달 17일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를 시작으로 운영되는 ‘납세자 세금교실’은 △국제조세실무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세법교육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절차와 방법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회계 △창업 벤처기업을 위한 세법강좌 △주식변동 관련 실무 등 모두 11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 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