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으면 임대소득세, 술-담배엔 ‘죄악세’ 추진

  • 입력 2009년 7월 8일 03시 04분


재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월세-사글세는 소득공제

이르면 내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56만여 명의 다(多)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놓을 때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들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와 사글세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죄악세(罪惡稅·Sin tax)’ 개념을 도입해 술과 담배 등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稅收)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비(非)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세에도 월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의 의뢰로 정책대안을 연구한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으로 또다시 주택을 사면서 투기를 촉발하는 사례가 많아 과세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부담할 세금은 전세보증금의 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 과세가 시행될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겨 전세보증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술과 담배 등의 ‘죄악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음주운전이나 간접흡연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세금을 더 내서라도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치르라는 것이다. 정부가 8월 세제개편을 통해 담뱃세와 주세를 올릴 경우 내년부터 이들 품목의 판매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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