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달부터 비금융주에 한해 허용

  • 입력 2009년 5월 21일 02시 56분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금융위기 직후 금지했던 공(空)매도가 다음 달부터 다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최근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된 것을 계기로 공매도를 다음 달 1일부터 비(非)금융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시장에 내다파는 투자 기법으로, 비싼 값에 공매도를 한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싸게 사서 되갚으면 차익을 얻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전면 금지해 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주(은행 증권 보험)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식을 빌리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도 계속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스피가 1,400 선 이상으로 상승하고 주가변동성과 환율 등 다른 지표들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히 안정을 찾았다”며 공매도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조치도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부실자산 정리 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시점에 해제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해 도입한 공매도 규제를 대부분 없앴으며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도 일부 종목, 또는 무차입 공매도에 한해 이를 금지하는 등 한국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은 상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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