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노사관계 진전 없으면 세금감면 조기종료 검토”

  • 입력 2009년 4월 14일 03시 01분


정부 또 딴소리… 혼선 자초

정부가 자동차 업체 노사의 상생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헌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조치를 도중에 중단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이 자동차 노사의 ‘선(先)자구노력’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금 감면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혼선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방안과 관련해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그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며 그렇게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정책관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거나 사측이 인력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 자동차 산업 선진화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경우 종료 시점 이전에 지원 중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99년 말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할 때 신차 등록일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씩 최대 250만 원까지 깎아주겠다고 12일 발표했다. 하지만 세금감면 중단을 도중에 발표할 경우 세제 혜택을 기대해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도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불명확한 조건을 달아 세금 감면 조치를 세법에 명시한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세제 지원뿐 아니라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세제지원이 조기에 종료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세제 혜택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밝힌 것은 자동차 노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금 감면 조치의 적용시기가 5월 1일로 정해진 이상 자동차 노사에 더는 압박 카드가 될 수 없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정책을 놓고 불과 하루 사이에 헷갈리는 발표를 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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