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28 03:032009년 3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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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를 상품 조사 및 비교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자외선차단제, MP3플레이어, 컴퓨터 모니터 등 5개 품목의 상품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