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분쟁 각하 결정

  • 입력 2009년 3월 13일 02시 57분


“사실관계 판단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 펀드 투자자들이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건이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인사이트 펀드가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지만 펀드운용은 운용업체의 몫인 만큼 투자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신청인들이 이번 각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사이트 펀드를 둘러싼 분쟁의 책임소재는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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