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은 증가하는데 보험가입은 제한

  • 입력 2009년 2월 14일 11시 45분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10만명 당 21.5명으로 OECD가입 국가 중 1위이다.(OECD평균 11.2명 -인구 10만 명 당 연령별표준화 사망률. 가장 최근 자료인 2006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가 자살이다. 그렇다면 자살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희의료원 정신과 클리닉 백종우 교수는 “자살의 원인 중 80% 이상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분석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해 2007년도에는 47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7.2%가 늘었다고 한다. 통계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2008년 우울증 환자도 2007년에 비해 5% 이상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우울증 환자는 2002년 33만 명에서 2003년 36만 명, 2004년 38만 명 2005년 42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우울증이란?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뇌질환이다.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 생활 및 환경적 스트레스를 들 수 있으며 8주내 치료율이 70~80%에 이르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진실 씨의 자살에도 우울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헤밍웨이, 톨스토이, 슈만과 같은 예술가와 링컨, 루즈벨트와 같은 미국의 대통령, 물리학자인 뉴턴도 우울증으로 고통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 까지 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교수는 “자살까지 가는 경우는 우울증 등을 치료받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많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통 1-2년 정도 지속이 되고 10% 정도는 2년 이상 지속이 되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게 된다”면서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전했다.

우울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치료는 뒤로 미루고 걱정부터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신경정신의학회의 한 관계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험사들이 가입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보험회사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게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내세우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회사의 경우 치매, 알콜의존, 정신분열증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며, 주요우울증의 경우 1회 발병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없고, 완치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아주 경미한 질환인 불면증의 경우조차 치료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치료 종결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조차도 일반 상담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 정신과 의원을 방문하여 수면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기만 하더라도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A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정신과 진료에 따른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약관마다 다르지만, 관련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시 본인의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병력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 숨길 때는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숨긴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약관상에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동의를 해야 된다’ 는 조항이 있어서 필히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보험가입 제한은 우울증 치료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경희 의료원 백종우 교수는 “국가 인권위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이런 문제로 인한 우울증의 저 치료로 인해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할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면서 “만일 이에 대해 환자가 심히 우려 할 경우 일부 환자의 경우는 비 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백교수는 “이 경우 기록유출의 위험은 없지만 본인부담이 커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인 또는 주변의 동료가 우울증으로 의심된다면 정신보건센터 또는 주변 정신과 의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 하다. 먼저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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