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인도예정일부터 한달내 안넘기면 위약금 안물고도 소비자가 해지 가능

  • 입력 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자동차회사가 차량을 인도 예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넘기지 않으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이런 내용의 자동차 매매 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회사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인도 예정일을 어겼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동차회사가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인도를 늦춰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이 2005∼2007년 접수한 자동차 계약 해지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87건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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