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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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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이 협약 가입을 권고하는 것은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권유를 못 받는 곳은 퇴출대상 업체로 선정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채권 금융기관이 올해 4월 체결했다. 건설사가 자율협약에 가입하면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자율협약 가입이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공표하는 셈이라고 보고 가입을 기피해 가입한 건설사는 한 곳뿐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