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금을 내어야 미술시장이 산다.

  • 입력 2008년 9월 24일 14시 46분


정부가 지난 9월 1일 다음과 같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안을 포함시켰다. 그 내용을 따져 보면 아래와 같다.

1) 양도차익 과세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점당 4천만원이 넘는 회화 등 미술작품과 100년 넘은 골동품들로, 개인 소장품으로 제한한다.

1-1) 화가, 화랑, 경매사는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함. 대부분 화랑이 하고 있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집중 조사를 해야 한다.

1-2) 점당으로 4천만원 이하 미술품 소장자들은 세금으로부터 완전히 면죄부를 받는다.

2) 4천만원 이상의 작품 값에서 해당 작품의 구입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이익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시행한다.

2-1) 단, 미술품, 골동품 가운데 오래 전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나 거래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양도가액의 80%(취득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세금은 적게 내고 증여나 상속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에 구입한 작품이 몇 년 뒤 3억원에 팔리면 (80%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20%)인 6천만원에 대하여 20%인 1천 2백만원을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다른 예로 부모님이 5억원에 구입한 작품을 몇 년뒤에 자신이 팔아 7억원을 받은 경우 80%에 해당하는 5억6천만원을 뺀 1억4천만원에 대한 20%인 2천8백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즉, 7억원을 상속하는데 2천8백만원만 세금 내라는 것이다.

미술품 애호가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할 내용이지 반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 화랑이나 경매사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화랑들은 어떤 작품을 누구에서 구입해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즉,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 반드시 해야 하고 화랑들과 화가들은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위작들이 난무하게 된다. 매출 매입 신고만 똑바로 하면 위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난 1일 미술품 양도 차익 발표 이후 순수미술품 애호가가 가장 많은 미술품투자카페 (http://cafe.naver.com/investart.cafe)의 9천여 회원 중 누구 하나 불만을 표시한 회원이 없다.

또한, 화랑협회 등록 모든 화랑이 월간 판매하는 양보다 더 많은 미술품을 판매하는 포털아트(www.porart.com) 열린 인터넷 경매에서는 오히려, 원로작가, 인기 작가 작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한국 미술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화랑들이 위작을 30% 이상 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려 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위작이 이렇게 많다 보니, 화랑이나 아트페어, 백화점 등 심지어는 화가에게서 직접 구입한 작품도 다시 팔 수가 없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불투명한 거래가 계속된다면 위작은 계속 성행할 것이고, 구입한 작품은 다시 팔 수 없게 되며, 일반인이나 애호가들로부터 미술시장이 외면 받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국 미술시장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

<본 기고의 내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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