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은 종부세와 별도”

  • 입력 2008년 9월 24일 03시 06분


■ 정부 ‘재산세 증가 가능성’ 일부 주장 반박

“종부세보다 과표 낮게 책정 서민부담 안줄것”

지방재원 감소 대비 ‘지자체간 주고받기’ 검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현 정부 임기 내에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할 것이라는 정부안이 나온 이후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재산세로 넘어가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은 애당초 불합리한 세제를 합리화한 것”이라며 “서민 부담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정부가 종부세는 물론이고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도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 금액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올해 재산세가 공시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매겨진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정부는 내년에 재산세를 올리지 않기로 행정안전부와 합의했다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은 종부세보다 낮게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 일부 계층이 내는 종부세 부담이 다수 국민이 내는 재산세에 전가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과표와 세율체계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현행 재산세는 △과표 4000만 원 이하 0.15%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0.3% △1억 원 초과 0.5% 등 3단계로 돼 있다. 4000만∼1억 원의 6000만 원 사이에 세율이 0.3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급격한 누진 구조다.

그러나 과표 구간을 예컨대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등으로 넓히고 1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낮추는 식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균형재원으로 교부되고 있는 종부세가 감소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자치단체 간 재원조정제도(역교부세·예컨대 서울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으로 보내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불합리한 제도하의 재원배분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세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의 35%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이들은 소득의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으로 새로 도입한 개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은 해마다 공시가격의 60∼80% 수준에서 정해진다.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55% 이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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