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공매도 집중점검

  • 입력 2008년 7월 11일 03시 13분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매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공매도와 대차거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매도는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을 파는 거래다. 대차거래는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싼값에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

금감원 당국자는 “과도한 공매도 거래는 증시의 가격변동성을 확대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규모 증가가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3조8000억 원이던 공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6월까지만 18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시장 전체 매도금액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1%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1%로 높아졌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공매도라는 분석이 많다. 올해 상반기(1∼6월) 공매도 매매의 투자 주체별 비중은 외국인이 89%로 가장 많았고 기관(9.3%), 개인(1.7%) 순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종목별 전체 매도금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은 종목의 경우 주가지수 및 업종지수보다 하락폭이 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 때 결제일에 해당 주식을 인도할 수 있도록 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지, 공매도 호가를 표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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