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개市 대형오피스텔, 소유권 등기후에 전매가능

  • 입력 2008년 6월 13일 03시 00분


9월 22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市)에서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사람은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다음에야 오피스텔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오피스텔 전매(轉賣)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 시다.

개정안에는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공급량의 10∼20% 범위 안에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분양 대상 거주자는 해당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정부는 또 상가를 분양할 때 영화관, 백화점 등 다른 점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을 계약할 때 사업자는 수의계약을 포함해 계약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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