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6월 13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토해양부는 12일 오피스텔 전매(轉賣)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 시다.
개정안에는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공급량의 10∼20% 범위 안에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분양 대상 거주자는 해당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정부는 또 상가를 분양할 때 영화관, 백화점 등 다른 점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을 계약할 때 사업자는 수의계약을 포함해 계약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