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화재사고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 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1분


운전자가 주차장의 차 안에서 시동을 켜놓고 잠을 자던 중 엔진 과열로 불이 나 주변 차에 불이 붙었으면 해당 운전자는 다른 차 주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아닐까.

답은 ‘해야 한다’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실화(失火) 책임에 관한 법률’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법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선고함에 따라 해당 운전자는 경미한 과실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헌재 결정 전까지는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로 불을 낸 사람에게는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일반인도 실화로 막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화재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한 가입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놨다. 또 금감원은 국유 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등 다수(多數)가 출입 또는 근무, 거주하는 건물은 화재보험법상 특수 건물로, 화재에 따른 타인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건물사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건물 소유자는 본인 소유 건물이 특수건물인지를 확인한 뒤 특수건물이 맞으면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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