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16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허위 신고 유형은 실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한 사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매도자가 실거래 가격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대신 사는 사람에게 가격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사는 사람의 요구(나중에 되팔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로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각각 2건이었다. 또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는 10건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114m²를 2억4400만 원에 사고팔면서 2억1000만 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에게는 모두 175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천 중구의 논 1530m²를 3억2500만 원에 거래하고 1억7100만 원으로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에게는 각각 19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세금을 줄이려고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전국에서 부동산을 사고판 사람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