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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8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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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들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문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은행들은 프라이빗뱅킹(PB) 고객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투자자문업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무료로 자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되면 은행들은 고객에게 투자 상담, 상품 추천 등 종합적인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방침은 정해졌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작업과 맞물려 있어 아직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