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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1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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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화재가 미지급 보험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손해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미지급 보험금은 말 그대로 ‘줘야 하는데 안 준’ 보험금이다. 손보사들은 차량 수리비나 입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 외에도 렌터카 이용비, 휴(休)차료 등 교통사고로 생긴 2차 피해를 보상해 주는 ‘간접 손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11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상위 4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12일부터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특히 손보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했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치 지급한 것처럼 장부 조작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 밖에도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사할 계획이며 만약 문제점이 드러나면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