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점 거래도 소득공제

  • 입력 2008년 2월 28일 02시 55분


15일 내 신고하면 혜택

앞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학원비 등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쓴 현금 거래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소비자 대상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쓴 현금 거래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일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쓴 현금 거래를 추후 신고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현재 소비자 대상 업종의 사업자(190만 명) 가운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는 130만 명이며 가맹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60만 명에 이른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수임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나중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taxsave.go.kr)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락됐거나 실제 지급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반기(1∼6월)의 현금 거래는 9월 1∼15일에, 하반기(7∼12월)는 다음 해 3월 1∼15일에 조회할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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