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완화-개인별 합산 전환을”

  • 입력 2008년 1월 29일 02시 59분


재정학회 세미나… “법인세 단계적 인하 뒤 폐지해야”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재정학회에서 제기됐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29일 개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부동산세제 개편과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뼈대로 한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 한국의 재산세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조세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6%)의 2배 수준이었다.

이 연구위원과 최 교수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 관련 재산세 비중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데도 종부세 강화 등에 의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수 비중이 되레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종부세 대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실제 세율(실효세율)은 0.21∼3.0%로 일본(평균 0.98%)에 비해 크게 높다.

미국의 실효세율은 0.3∼4.0%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경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 미국에 비해 심리적인 조세저항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 등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라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집 1채를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구별 합산 기준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편입해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목적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세수만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과세 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안’ 자료를 통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쟁 상대국인 대만, 싱가포르 등에 비해 1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며 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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