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봉현]중소기업 3苦만 풀어주면 해볼 만하다

  • 입력 2008년 1월 2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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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중소기업, 1000만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우리나라 총인구 4800만 명의 60%를 상회하는 3000만 중소기업 가족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산다. 글로벌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설비투자가 극히 부진하다. 기업가 정신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인적보증과 대기업 횡포, 그리고 세무조사 등 3가지의 ‘무서운 존재’를 꼽는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은 업체 스스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외적 환경은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첫째, 인적보증을 보자. ‘인적보증=패가망신’이라는 등식으로 중소기업 대표나 임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회사가 도산하면 인적보증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인적보증제도는 선진국에선 거의 사라진 후진적 금융행태다. 금융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인적보증제는 필요 없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중소기업인에게 떠넘기면서 대출과 투자에 따른 이익은 챙기고 그 위험의 최종 올가미를 보증인에게 씌우고 있는 게 우리의 금융관행이다.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인적보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일방적인 부당행위이다. 대기업은 아직도 중소기업을 하청관계로 인식하고 자기들 결정에 무조건 따르게 한다. 일례로 납품단가 인하의 경우 대기업이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싫으면 관두고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맞추라는 식이다. 그리고 대기업은 자사 말고 타 기업에 납품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대기업에 한 번이라도 밉보이는 날이면 납품처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그 중소기업은 결국 얼마 못가 도산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관계를 수없이 외쳤지만 제대로 된 것은 별로 없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정부가 법으로 막아줘야 한다.

셋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 대상 및 선정기준 등 규정이 불명확해 세무조사 하면 ‘괘씸죄’나 ‘표적 조사’ 같은 이유로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명확화 투명화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보다 세무지도와 안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세무서는 기업 친화적인 세무행정으로 중소기업이 언제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중소기업이 무서워하는 이 3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는 희망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선 경영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기업인들은 수많은 중소기업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무서운 존재 3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 ‘중소기업을 할 만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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