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안 유조선 충돌은 쌍방 과실”

  • 입력 2008년 1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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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주민들 검찰직원과 승강이21일 충남 서산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열린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중간 수사 발표를 앞두고 태안 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서산=원대연 기자
태안주민들 검찰직원과 승강이
21일 충남 서산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열린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중간 수사 발표를 앞두고 태안 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서산=원대연 기자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킨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사고는 유조선과, 유조선을 들이받은 해상 크레인선 및 예인선단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선 선장 김모(39·구속) 씨와 예인선 삼성 T-5 선장 조모(51·〃) 씨, 예인선 삼호 T-3 선장 김모(45) 씨,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 선장 C(36) 씨와 1등 항해사 C(31) 씨 등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로 기소했다.

또 해상 크레인선 등의 운영사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소유 회사인 홍콩의 허베이스피릿선적㈜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상 크레인선 선장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6일 기상이 악화됐는데도 대산해양수산청 관제실의 교신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닻을 내려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유 1만2547kL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다.

삼성 T-5호 선장 조 씨는 관제실과 유조선에 연락해 유조선이 피항하도록 요구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허베이스피릿호 선장 C 씨는 사고 1시간 전인 7일 오전 6시 6분경 해상 크레인선이 280m 정도 거리를 두고 통과할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은 혐의다.

또 1등 항해사 C 씨는 7일 오전 4시부터 당직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로 개인 문서를 작성하느라 레이더나 육안으로 주변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은 삼성중공업 본사 관련 부서(해운부)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회사 차원에서 해상 크레인선 등이 당일 무리하게 항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날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는 민사 사안”이라고 밝혀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중과실’이 드러날 경우 사고 당사자는 피해배상액이 3000억 원을 넘더라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해양 유류오염 사고는 사고 경위와 관계없이 1차적으로 유조선이, 2차적으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배상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일단 이번 사고의 배상은 허베이스피릿호가 가입한 선주상호 보험사인 ‘중국P&I’와 ‘SKULD P&I’가 1300억 원까지 1차로 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액이 이를 초과하면 IOPC펀드가 1700억 원을 추가로 물어 최대 3000억 원까지 배상한다.

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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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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