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입력 단순 오류땐 청약자격 제한 않기로

  • 입력 2007년 10월 2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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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을 실수로 잘못 입력하면 아파트 당첨은 취소되지만 청약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와 관련해 △청약순위 변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로 신청 △재당첨 금지조항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단순한 입력 오류로 인정되면 청약자격에는 제한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적격 당첨자별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 커트라인보다 높으면 당첨권을 인정해 주고, 커트라인보다 낮으면 당첨은 취소되지만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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