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맘대로 못올리게 ‘상한제’ 검토

  • 입력 2007년 10월 17일 0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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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화 전기 도시가스요금 등 통신, 전기, 가스 부문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요금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서 공공요금의 안정과 공기업 경영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경(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요금 조정 시 유인(Incentive) 규제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재경부가 정보통신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달 제출받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5개 항목의 공공요금을 3단계로 나눠 △1단계 통신, 전기, 가스 부문 △2단계 철도, 상하수도 △3단계 기타 공공요금 순으로 일정한 가격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 목표치를 감안해 가격상한선을 정해 인건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공기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드는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1단계 부문(통신, 전기, 가스)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고 2단계 부문(철도, 상하수도)의 경영 개선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부문에 대한 가격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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