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0-10 03:142007년 10월 10일 03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현행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돼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어느 부위까지 수입을 확대할지 논의한다.
우리 측은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뇌와 척수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7가지와 내장 꼬리 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