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 내일부터 국립검역원에서

  • 입력 2007년 10월 1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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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양국 간 검역 기술협의를 11, 12일 이틀 동안 경기 안양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현행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돼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어느 부위까지 수입을 확대할지 논의한다.

우리 측은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뇌와 척수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7가지와 내장 꼬리 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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