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개인사업자는 2009년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14개 시(市)를 제외한 지방에서 20년 이상 음식, 숙박, 운수, 소매업 등에 종사해 온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과 신고소득률(총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나눈 것)이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 및 부가가치율(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을 매출 금액으로 나눈 것)이 업종 평균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