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역중단 해제…수입 재개

  • 입력 2007년 8월 24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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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뼈 검출로 지난 1일 이후 한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다시 시작된다.

농림부는 24일 "미국측으로부터 지난 16일 받은 척추뼈 및 갈비통뼈 수출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미국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수출은 명백히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이지만, 포장 과정에서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사고라는 미국측의 해명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등뼈를 수출한 미국내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갈비뼈(통뼈)를 수출한 4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 선적 중단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통뼈가 다시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전부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키로 했다. 등뼈등 SRM이 다시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 승인 취소와 함께 수입 검역을 중단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농림부는 현재 5단계에 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역 당국은 지난달 25일 총 8단계 평가 절차 가운데 5단계격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수입조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첫번째 협의회에서 미국측의 잦은 위생조건 위반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아 의견 수렴 절차를 일단 뒤로 미룬 상태다.

가축방역협의회가 조만간 다시 소집돼 개방 폭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6단계 절차인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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