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공정위 담합 결정 법적대응 추진”

  • 입력 2007년 4월 1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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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담합 결정 통지에 맞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공정위로부터 13일 석유제품 담합 결정문을 전달받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월 22일 이들 4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52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는 “결정문 배송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시간을 두고 신중히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도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1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78억 원을 부과 받은 에쓰오일 역시 “시장경쟁을 주도해 온 우리 회사는 담합 사실이 전혀 없고 공정위에서도 우리 회사가 담합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9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대응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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