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성년자가 아닌 배우자,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별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고령자도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매년 연장해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세무서나 은행, 보험 회사, 신용카드 회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하면 교육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발급 기관과 월별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이 맞으면 해당 항목의 영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실제 사용 금액과 다른 항목은 업소에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과 따로 모은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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