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도 BIS 비율 규제받는다

  • 입력 2006년 11월 24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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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 지주회사도 앞으로 은행처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기준을 내년 1월부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바꾸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기준은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은행 지주회사도 앞으로는 은행과 똑같이 연결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BIS 비율은 전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자본적정성 체크수단인데 유독 한국의 은행 지주회사만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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