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독신자 돈 걷어서 저소득층-多자녀 주는 셈

  • 입력 200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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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세금 수입을 줄이지 않으면서 저(低)출산 문제와 서민층 지원이라는 정책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있다.

세수를 늘릴 만한 부문을 찾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맞벌이 가구, 독신자가 내는 추가 세금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함에 따라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세액은 5500억 원. 반면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해 줄어들 세액은 4200억 원이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폐지, 신설을 통해 정부의 세입은 13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계산이다. 2008년 EITC 도입에 필요한 재원 1500억 원도 대부분 여기서 충당하게 된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부연구위원은 “소(少)자녀, 무(無)자녀 가구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 방향은 옳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EITC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세수가 늘긴 하지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 확대 등 추가 혜택을 합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올해보다 오히려 9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금 감면, 정부 예산 축소를 주장할 것이 확실한 만큼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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