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조합원 1순위 청약기회 는다

  • 입력 2006년 7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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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을 새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하는 기준일이 늦춰진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길어져 다른 새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을 새 아파트 당첨자로 규정하는 기준일을 기존의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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