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배짱 체납 2666억 추징…국세청, 작년 1046명 대상

  • 입력 2006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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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 온 체납자들이 지난해 세금과 가산금으로 총 2666억 원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체납 세금 징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인 세금 체납자로 드러나 가산금 등이 부과되거나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은 모두 1046명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을 직접 만나거나 은닉 재산을 추적해 △현금 징수(1161억 원) △재산 압류(361억 원) △소송 제기(1084억 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금 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친인척에게 양도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편법 및 불법 행위를 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운동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모두 9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뒤 지난해 5월 동생 명의로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샀다. A 씨는 또 세금을 체납하기 전에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인출해 가족 명의로 된 계좌에 이체하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구 서구에서 투자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B 씨는 88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땅을 가족 명의로 등기해 뒀다. 국세청은 B 씨의 자금거래 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주가 B 씨라는 점을 밝혀내고 땅을 압류했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사람에 대해선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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