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신고땐 최대 50만원 포상

  • 입력 2006년 6월 5일 17시 25분


이달 중순부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회사 및 KT는 최근 모임을 갖고 '이동전화 불법 보조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을 신고할 경우 50만원 한도 안에서 신고한 불법 보조금의 2배를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포상금과 센터 운영비는 통신회사들이 부담하며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3건까지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회사가 정한 고객별 약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현금이나 가입비 보조금, 통화상품권, 상품 등을 주면 모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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