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내달 FTA 반대 원정시위 강경 대처"

  • 입력 2006년 5월 21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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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은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의 다음달 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원정시위 계획과 관련해 "전원 예외 없이 미국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20일 밝혔다.

특히 워싱턴 DC 경찰 당국자는 최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합법 시위는 적극 협력하지만,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예외없이 처리한다"며 "한국 시위대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분신 등 자해 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해 정신병동에 60일간 수용토록 돼 있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따라 시위과정에서 과격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국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대량 사법처리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은 19일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미국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시위대와 미국 경찰간 충돌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의 시위현장에 자주 동원되는 PVC 파이프나 각목은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고, 회의장이나 공관 건물 앞에서의 시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통제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구두경고를 하되 불응하면 즉각 체포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발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면서 "성조기를 불태운다면 방화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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