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구속 수감]“경제논리만으로 기각못할 상황”

  • 입력 2006년 4월 2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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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석(사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경제 논리만으로 (영장을 기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유죄로 입증될 경우 5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한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국가경제적인 영향도 고려했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같은 처지 아니겠는가.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경제 논리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 정 회장의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는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정 회장은 부인하지만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묵인했거나 지시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만한 일부 임직원들의 진술이 있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비자금 일부가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비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들이 영장에 나온 범죄 사실 중 일부가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 나온 것인데 왜 이제 와서 들춰내느냐고 한 것이다.”

―정 회장은 혐의를 시인했나.

“수사가 시작된 후 비자금 실체를 알았다고 한다. 비자금으로 지목되는 돈 중 일부는 개인 용도로 썼다고 시인했지만 대부분 노조 관리비, 격려금 명목으로 썼다고 한다.”

―법원이나 검찰이 불구속 재판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나.

“만약 불구속 원칙을 이유로 기각했다면 (국민이) 그걸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였을까.”

―수사 시작 후 정 회장이 미국 중국 등지로 출국한 점도 영장 발부 사유로 고려됐나.

“고려되지 않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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